미국 서남부연합회,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미국 서남부연합회,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9.21 0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역차별 시정해야”

미주총연 서남부연합회(회장 국승구)가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9월7일 임시총회에서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연합회는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인터넷과 모바일(카카오 톡)을 이용해 미주한인사회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본지에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한국 국회와 정부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2012년 7월 인터넷 회의를 열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서명운동의 오류를 점검했으며, 9월 임시총회 이후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남부연합회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미국 2세, 3세들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 체류자였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까지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허용 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국적이탈시기를 놓치는 피해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이른바 ‘홍준표법’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무차별로 적용돼 모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2세, 3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전 미주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SNS 홍보를 하고 있다. 우선은 현직 한인회장과 임원, 미주총연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국적법 개정 서명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한인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점차 국적법 개정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인 것.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9월13일, 김영진 뉴욕직능단체협의회 의장과 함께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불이익 개선요구를 위한 건의서’를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청와대 민원실 앞으로 발송했다.

국승구 회장은 국적법개정운동에 대해 “현행 국적법은 본국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인재교류에도 역행하고 있다”면서 “1.5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