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연령 60세로 낮아질 듯
해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연령 60세로 낮아질 듯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3.10.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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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현행 65세에서 60세 허용안 입법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 정부가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60세로 낮추기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10월7일 미국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주요 미주 한인단체장과의 ‘국적법 관련 동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10월8일자 보도를 통해 전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 한인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과 관련, 그간 한국 정치권에서도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꾸준히 논의 되어온 바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상 해외 거주자 가운데 한국 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여야에서는 55~60세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일단 60세 허용안을 수렴, 입법을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LA한인회의 서권천 이사장과 줄리아나 박 수석부회장, LA평통 이창건 수석부회장, 미주한미시민권자협회 김진이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 국적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LA한인회의 박 수석부회장은 "한인단체장들은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획득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 등은 한인들의 권익신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선에 나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의 배상업 법무영사는 "정 본부장이 뉴욕에서 열린 UN총회 참석차 방미했다가 귀국길에 LA에 들러 이날 국적법과 관련한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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