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미주한인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크레딧 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 DC의 한 한인운영 업체는 최근 크레딧 카드로 계산한 고객으로 인해 135달러 가까운 금액을 손해를 보았는데, 업주 박모씨는 “손님의 카드가 긁히지(Swipe)를 않아 카드 번호를 직접 단말기에 눌렀다”고 설명하며 “나중에 해당 금액에 대해 카드 소지자가 문제(dispute)를 제기하여 결국은 몽땅 잃어버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고 미주 조선일보가 11월8일 전했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 구입과 파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신종사기에 속하는 것으로 카드의 마그네틱선이 손상됐다며 카드 번호를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입력해달라며 수동입력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카드를 긁지 않고 수동으로 입력했을 경우, 카드 소지자가 카드사에 카드 번호를 도용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는 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난당한 경우보다는 카드 소지자가 손상된 마그네틱선의 카드로 결제하고 후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소매업체들은 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은 선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에 의하면 카드 사기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이템 구매량과 구매액수가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며 값비싼 고가품을 사면 피해액이 수백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전문가들은 직접 카드를 긁지 않고 번호를 누르는 경우에는 꼭 청구서 주소와 우편번호(Zip Code)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데 주소와 카드번호가 일치하면 피해를 볼 확률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를 종이 아래로 놓고 연필로 색칠, 카드 모양을 종이에 본뜨는 임프린트(Imprint) 역시 꼭 해둬야 할 사항이라며 전화로 주문 받는 경우도 대금 청구서 주소와 집코드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드회사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이같은 사기가 더 성행하고 있다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의 임프린트를 꼭 해두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카드와 영수증을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