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시행 예정, 수수료도 부담해야
캐나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연간 35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상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 입국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도 앞으로는 신상정보를 연방이민부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입국심사 제도는 미국과 공동으로 시행 중인 국경보안협정에 맞춰 도입되는 것으로 미국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온라인보안시스템' 신설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번 이뤄진 승인은 이후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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