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
이르면 올해부터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6월19일 양국 정상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 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소프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 4만5천여 명이 매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있다.(2013년 기준) 한국을 방문하는 카자흐스탄인은 1만3천여 명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국민은 비자 없이 상대국에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경우는 무비자협정에서 제외됐다.
양국은 ‘사증면제 협정’이 올해 내에 발효되도록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양국 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국 카자흐스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중앙아시아 중 비자 없이 여행이 자유로운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국가는 입국목적이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등록증을 받아야 했다.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으로 우리국민이 일반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16개로 늘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