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양 국민 상대국 내 근로활동 협정 체결
한-러 양 국민 상대국 내 근로활동 협정 체결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0.11.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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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복수비자 발급, 3년 체류보장 등…한국 기업활동 활황 예상

러시아 연방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이 체결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최근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한•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

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출국할 필요없이 3년까지는 러시아 체류가 보장되게 되어 출국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러시아 체류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비자발급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도 한•러 양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각기 상대국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양국 기업 대표와 직원 등에게 적용되며, 양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주재원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이민국과 협정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본 협정적용 대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민은 247명인 반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아국 기업인, 주재원 등은 약 2천여 명으로서, 對 러시아 교역 및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는 등 협정 체결의 실익이 우리나라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러 교역규모는 수출 42억불, 수입 58억불로 총 100억불에 이르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5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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