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르헨대사관, ‘동포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실시
주아르헨대사관, ‘동포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실시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4.10.2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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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오후, 한인회 아베쟈네다 사무실에서

주아르헨티나대사관(대사 한병길)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법률문제에 대해 매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은 10월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인회 아베쟈네다 사무실(Felipe Vallese 3260, Tel. 4613-9131)에서 열리며, 상담 변호사는 송태근 대사관 법률자문변호사로 일상생활과 사업에 관련된 주재국 법률상담을 진행한다(1차 상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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