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5.0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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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을 진행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광복절 경축식 참석, 독립기념관 등 사적지 탐방, 한국 전통문화체험, 산업현장 시찰 등 고국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해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초청대상은 국외에서 출생, 성장해 한국 방문기회가 없었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 이후 사업, 교육 등으로 국외이주한 후손과 70세 이상 고령자, 최근 초청된 독립유공자 가계는 제외된다. 독립유공자 가계별 2인 이내를 8월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초청한다.

항공료 및 체재비는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며, 추천자 중 초정대상자로 결정된 후손은 4월 중 관할 공관에 통보될 계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3일까지 대사관 영사과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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