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멸치 똥 사건’ 유사 한인피해 막는다
LA총영사관, ‘멸치 똥 사건’ 유사 한인피해 막는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5.02.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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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후 우리기업 미국진출 늘지만, 복잡한 현지 관세법으로 한인피해 증가
7월까지 관세 및 세무 상담··· 한국어, 영어 능통한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진 구성


최근 미국 LA에서는 ‘멸치 똥’ 사건이 화제가 됐다. 한인 김씨가 내장을 안 뺀 멸치를 한국에서 수입해 LA에서 판매하다가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가 됐던 것. 완도가 고향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약 2억7,000만원 어치의 멸치와 김, 미역, 다시마를 LA로 들여왔는데 그만 멸치 내장을 제거해 미국에 들여와야 하는 것을 모른 채 수입·판매를 했다.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와 연방수사국(FBI)는 지난해 3월 김씨를 체포했고 5월 재판에서 이 사건은 다뤄질 예정이다. 억울하게도 김씨는 ‘멸치 똥’ 사건으로 4달 동안 구치소에서 중범죄 혐의로 재소자들과 지내야 했다. 반년은 보석금을 내고 검찰 감시 속에서 LA한인타운 인근에서 살고 있다.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국 관세법을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기에 벌어진 사건 중 하나.

▲ 김현명 LA총영사는 2월19일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통관 및 세법에 능통한 한인 전문가 11명을 ‘LA총영사관 관세-세무 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사진제공=LA총영사관]
미국 LA총영사관이 이 같은 멸치 똥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세법 및 세법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최근 미국 관세·통관 및 세법에 능통한 전문가 11명을 ‘LA총영사관 관세·세무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LA총영사관 김석오 영사가 본지에 전한 자료에 따르면, 멸치 똥 사건 외에도 복잡한 미국 통관규정으로 인해 한인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최근 일부 한인 수입업체는 한국산 삼계탕을 미국에 수입했지만, 미국 농무성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으로부터 수입축산식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모르고 유통시켰다가 리콜조치 및 반조 조치(back shipping) 조치를 당했다.

일부 한인 수입업체는 한국산 과자를 미국에 수입했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성분을 라벨링에 누락했다가 리콜조치를 당했다. 다수 한인 수입업체는 한국산 원단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사후에 미국 세관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 추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은 “복잡·다양한 미국의 통관 규정과 세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미국 CBP(세관), FDA(식약청), IRS(국세청) 등 연방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한다”면서, “한인기업인들의 무역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세무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고 각종 개별상담에 응하기 위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이 위촉한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관세통관 및 무역업무분야 2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서앤드류 관세사, 월드 커머스 통관이사인 신영미 관세사, UC버클리를 졸업한 박앤드류 관세사, 연방검사를 13년 동안 역임한 김피오 변호사, 20년 이상의 세무·회계 경력이 있는 이영실 세무사 등 11명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촉된 자문위원 모두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해당 전문지식 경험이 많다는 게 총영사관의 설명.

LA총영사관은 “미국 통관법과 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해 동포기업인들이 자칫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속 시원히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으며 민간 전문상담업체를 이용하려면 비싼 상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LA총영사관이 자문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상담의 날은 2월26일부터 시작돼 7월까지 진행된다.

[LA총영사관 관세·세무상담 자문위원]
◇서앤드류 관세사=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관세통관 및 무역업무 실무경력 20년, 현 Andrew Seo CHB 대표, (상담분야)수입통관, 한미FTA, 관세환급, FTZ
◇신영미 관세사=Northeast 미주리대학교, FNS/Tokyo Air Cargo/World Commerce 통관이사, 현 관세컨설턴트, (상담분야)전자·휴대폰·기계류 수입통관, 한미FTA, 관세환급, C-TPAT, ISF
◇박앤드류 관세사= UC 버클리, 관세통관 및 무역업무 실무경력 20년, 현 Binex Line 통관부 대표, (상담분야)수입통관, 한미FTA, 관세환급
◇김제인(Jane) 관세사= UC San Diego, 관세통관 및 무역업무 실무경력 20년, 현 VIP Customs Service Inc 대표, (상담분야)수입통관(섬유), 한미FTA, 관세환급, C-TPAT, ISF, 불복청구, 품목분류
◇홍캐티(Kathy) 관세사= CSU Northridge 회계학과, 관세통관 및 무역업무 실무경력 26년
· 현 DK Express 대표, (상담분야)수입통관(FDA), 품목분류, FTA, 관세환급, C-TPAT, ACE, 관세산정
◇김진정(J.J.) 변호사= 가주변호사협회 회원, 관세·해상법·무역법 법무경력 20년 이상, 현 J.J.Kim & Associates 대표변호사, (상담분야)관세법, 해상법, 한미FTA, 불복청구,
관세소송, IPR
◇김피오(Pio) 변호사= UCLA 로스쿨(1991), 전 연방검사(13년), 현 Lim, Ruger & Kim, LLP Partner 변호사, (상담분야)CBP 벌금·억류·압류몰수, 관세형사수사,
관세형사공판 등 세법
◇이영실 세무사(EA)= 골든게이트대학교 세법석사, 세무·회계·세무감사 실무경력 20년이상
· 현 프리미어 세무그룹 대표, (상담분야)개인·기업 세금보고, 해외자산 세금보고,
상속·증여세금보고, 세무감사, 세무벌금 등
◇최종원 세무사(EA)= 경희대학교, 세무, 회계, 자금투자(주식, 채권) 세금 경력 10년, 현 CJ Tax Consulting 대표, (상담분야)개인·기업 세금보고, 해외자산 세금보고
◇김영희 회계사(CPA)= 이화여자대학교, 개인·법인 세금보고, 회계 경력 13년, 현 Younghee Kim CPA, Accountancy, (상담분야)개인·법인 세금보고, 재무제표, 법인의 설립 및 해산,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
◇박영선 변호사= NYU 로스쿨·세법석사, 가주변호사협회 공인 유산상속 변호사, 현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APC, (상담분야)유산상속 및 증여 분야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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