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보유 재미동포, 세금추징·벌금 유의해야”
“해외계좌 보유 재미동포, 세금추징·벌금 유의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5.03.1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욕총영사관·국세청·한인회,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관련 한·미 세무설명회

지난해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해외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금융계좌 보고 제도(FATCA)와 관련해, 재미동포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은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가 뉴저지 한인회관(팰리세이드파크·3월24일),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회관(3월25일), 뉴욕 한인봉사센터(플러싱 KCS회관·3월26일)에서 오후 7시에 각각 열린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 각 지역 한인회, 한국 국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전문가가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별 사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줄 예정이다.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해 미국으로 자금을 재송금하는 일련의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안내한다.

뉴욕총영사관의 이승수 영사는 “지난해 정부간 공식체결된 해외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금융계좌 보고 제도(FATCA)와 관련해 전년도말 기준 금융정보를 올해 9월에 처음으로 한미 양국간 상호교환하기로 되어있어 동포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정부협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돼 있다.
▲ FATCA 타결내용.[자료=뉴욕총영사관]

이어 “FATCA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있을 시 탈루된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6만불의 벌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미동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재미동포들은 이번 세무설명회에 참석해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가 직접 보완해 업데이트한 2015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한국에서 직접 가져와 무료 배포한다. 설명회에는 한국의 세무사, 미국의 변호사, 한국 국세청 전문가가 나와 강연하고, 9시30분부터는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