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세무사의 세법해설①] 이전가격세제란?
[이건영 세무사의 세법해설①] 이전가격세제란?
  • 이건영 세무사
  • 승인 2015.03.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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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이 많아지면서 국제조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와는 다른 거래관행들에 세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중 이전가격세제제도를 소개해본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조세제도를 말한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익금산입되는 금액이 세법상의 반환이자와 함께 반환되었다면 소득처분을 하지 않으나 이전소득금액이 반환 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익금산입 소득처분을 한다.

익금산입하는 이전소득금액을 내국법인이 출자한 국외법인이라면 출자의 증가로 처리하고, 국외법인이 내국법인 주주 등 그 외의 경우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조정한다.

이처럼 국제간의 거래도 국내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의 경우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다. 자산의 무상이전이나 채무의 면제,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나 현물출자와 그 유지비, 출연금의 대납 그 외 자본거래로서 합병. 증자. 감자. 분할시의 이익분여의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럼 인정되는 정산가격이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가능 제 3자 가격,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이윤을 차감한 가격, 통상이윤을 더한 원가가산방법, 독립된 사업자간 공헌도에 의하여 배분된 이익분할방법에 의한 가격, 거래순이익율에 의한 방법 등 실질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을 일컬어 정상가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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