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선관위에 '파놓은 함정' 수두룩"
"이정순 선관위에 '파놓은 함정' 수두룩"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5.05.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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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후보측 주용 선대본부장이 4월30일 밝혀
▲ 이정순회장(왼쪽)과 김재권회장

김재권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주용 회장이 '김재권 후보가 이정순 집행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4월30일 공개했다. 그는 이정순 선관위가 “3차에 걸쳐 선거공고를 하며 파 놓은 함정을 소개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선관위 공고내용을 소개했다.

“▶입후보자 예정자는 먼저 선관위에 연락하여 제 1 차 각서를 제출한 후, 입후보자 신청서 패키지를 받아간다. ▶입후보자의 자격 (회칙 5 장 40 조) : 만 35 세 이상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지난 5 년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 봉사한 자에 한하며 회칙 제 2 장 제 7 조에 규정한 회비 (5 년) 납부의 의무(연속)를 필하고 (최근 5 년 납부 영수증 제출필-사무국발행) 회칙 3 장 제 19 조 전항에 저촉되지 않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그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한 미주총연 회칙은 "등록한 날로부터 지난 5년 이상 본회의 정 회원으로 봉사한 자에 한하며 회칙 제2장 제7조에 규정한 회비(5년) 납부의 의무를 필하고"라고 되어 있다면서, “규정에도 없는 ‘5년 연속’ 이라는 문구를 선관위에서 삽입한 것은 순전히 김재권회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재권회장이 24대 총회장에 당선하고도 법정에서 패소해 승복하는 과정에서 24대 정회원 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서, "이정순 사무국이 발행하는 최근 5년 납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한데 김재권 후보가 등록할 수 있겠는지" 반문했다.

그는 또 선관위의 다음과 같은 ‘범죄기록표’ 제출에 대해서도 함정이라고 소개했다. 

“범죄기록표(전국) 제출-회칙 3 장 19 조 (공무담임권 제한과 회원 자격정지) 1 항, 본회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일년또는 그이상의 형을 받은 자,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회원은 공무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형기 만료일부터 3 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무사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복권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후보자의 저촉 판명을 위하여 제출을 필요로 함, 단, 선관위 제출한 날짜로부터 30 일이 전 발행만 유효”

하지만 주용 회장은 “기본회칙과 교묘히 혼합한 윤리위원회 징계 관련 문구는 회칙의 후보자 자격 규정에 없는 또 다른 함정”이라면서 “김재권 후보는 올해 2월 시카고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선거부정 및 법적 시비를 담은 부분의 ‘함정’도 소개했다. 

“▶부정행위 적발시 선관위원장은 24 시간내에 즉시 선관위를 소집, 재적 2/3 이상 참여에 2/3 이상 찬성으로 등록취소나 당선무표화 할 수 있다, 선관위 회의는 인터넷(이멜), 영상통화, 펙스등 선관위가 선택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입후보자는 당락을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결정에 승복한다는 각서 2 통를 제출해야 하고 ▶입후보 등록자로서 선관위를 제소하거나, 선관위가 제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여, 법정문제로 비화될 시 본인의 경비는 물론 모든 선관위 및 총연 관련 경비는 관련 입후보자가 부담한다”

그는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 7명 중 5명만 전화로 동의하면 후보자는 즉각 탈락시킬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후보자의 2회에 걸친 승복각서까지 받아두고, 나아가 이후 법정소송비용까지 관련 입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은 선관위에 김재권회장이 후보자등록을 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재권회장은 후보자등록을 보장하겠다는 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재권회장의 등록을 받아주겠다는 언급을 인터넷 상에서라도 해주면 등록을 하겠다며 직간접적으로 요구"했지만, "일단 등록을 한 후 요구조건을 제시하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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