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인피폭자지원단체 "최고재판소 판결 즉각 이행하라"
日한인피폭자지원단체 "최고재판소 판결 즉각 이행하라"
  • 박완규 기자
  • 승인 2015.09.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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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간병수당도 조속 실시...잔여 차별 조치 완전 철폐" 촉구

일본 시민단체가 한국 등 해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토록 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해외 피폭자에 대한 잔여 차별 조치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모임'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 등 모임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망서를 전달했다.

모임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을 수신인으로 지정한 요망서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을 조속히 구축,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급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뿐 아니라 건강진단 실시, 개호(介護) 수당(간병인 고용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지급 등 피폭자 원호법에 명시된 다른 지원도 해외 피폭자에게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피폭자 원호법이 국내외 거주자를 차별하도록 규정한 조문이 없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위법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재외 피폭자 처우에 대한 일본 국회의원과 지원단체, 후생성 당국자간의 간담회를 겸한 이 자리에서 쓰지모토 기요미 중의원 의원(민주당)은 "세계 어디에 있건 피폭자는 (똑같은) 피폭자라는 당연한 사실이 (최고재판소 판결로) 드디어 인정받았다"며 "피폭자 당사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끈질긴 운동은 반드시 열매맺는다는 희망의 씨를 뿌렸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외 피폭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재외 피폭자에게)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오사카부의 상고를 판사 5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후 시오자키 후생노동상은 10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최고재판소)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내를 목표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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