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나?
[수첩]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04.1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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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분규 해제 요청에 반응 없어… 벤프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에도 참여 못해

-벤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가시나요?
“못가요.”
-안가신다구요?
“그일 나중에 얘기하지요.”

미주총연 김재권 회장과 카톡으로 나눈 대화다. LA에 거주하는 그는 모임이 있어서 뉴올리언즈에 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뒤로 미뤘다. 궁금했던 터라 미주총연의 다른 관계자한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캐나다 벤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김재권 회장과 미주총연측의 참가가 어려운 것같다”면서 부연설명을 했다.

“이정순 회장측에서 항소하겠다는 공문서를 여기저기에 보낸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4월11일이 재심신청 마지막날인데 오후 5시까지 재심신청은 하지 않았다는 담당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법으로 재심신청은 법원판결 후 21일 이전에, 항소신청은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면서, “이정순 회장측이 항소하더라도 뒤집힐 확률은 0%”라고 말했다. “1심에서 이정순 회장이 제출한 자료(오브젝트)가 전무하고, 이정순 회장이 재판심리과정에서 김재권 회장측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항변 내지 반론을 하지 않은 채 판결문에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이정순 회장과 김재권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이정순 회장이 김재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미주총연을 ‘분규단체’로 만든 이 소송은 9개월을 끈 끝에 지난 3월21일 이정순 회장의 패소로 끝이 났다. 법원 판결이 나온 이틀 후 김재권 회장은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분규단체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2016년 3월 21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 최종판결에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제26대 김재권 총회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당선된 총회장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법정의 명령에 따라 다음날인 2016년 3월 22일 12시(정오) 버지니아 소재한 본회 사무실(회관)에서 이정순씨로부터 사무실 열쇠를 포함한 모든 비품 일체도 순조롭게 인수인계 받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사태가 종결되고 봉합의 치유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공문은 다음과 같이 반성과 향후 역할을 다짐하면서 분규해제를 요청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1903년 설립된 한인친목회, 공립협회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어려운 시절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협회를 모태로 삼은 미주총연이 부끄러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동포들과 관계기관에 염려와 우려를 자아내게 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본회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미주동포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며 한인들의 미주류사회 참여를 돕고 한미 양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본회의 분규단체 지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공문에 대해 주미대사관측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분규단체 해지를 하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벤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미주총연측이 초청받지 못할리 없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패소한 측이 다시 항소하고 재판을 거듭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한인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외공관의 업무이자 책무다. 미주총연이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미대사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그런 주미대사관이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고 워싱턴DC 사무실 인수인계도 끝난 지금까지 미주총연 분규 종식을 인정하지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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