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헤이트스피치 금지조항 명기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민단, 헤이트스피치 금지조항 명기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 정인식 기자
  • 승인 2016.04.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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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 지방 단장·중앙 산하 단체장 회의서

민단이 4월13일 동경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민단 전국 지방단장 및 중앙 산하 단체장 회의에서 여당(자민·공명당)이 제출한 ‘본국외출신자에대한부당한차별적언동해소를위한법안’(차별해소법)에 헤이트스피치 금지조항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단은 결의문에서 “이번에 제출된 여당 법안에 대해서, 헤이트스피치로 우리의 존엄을 훼손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벌칙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른바 이념법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일본 사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관련 법안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해소법)이 4월8일, 자민·공명 양당에서 여당 측 안으로 참의원에 제출됐다.

재일동포를 겨냥한 ‘차별 선동’인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민단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30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의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 재작년의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대표단 파견, 전국 각지에서의 각종 심포지엄, 학습회·집회 개최 등이 그러하며,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제출된 야당 법안과의 조정 후, 각 당파들의 제출 법안을 일치시킨 뒤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여당 법안에 대해서, 헤이트스피치로 우리의 존엄을 훼손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벌칙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른바 이념법이었다 하더라도, 헤이트스피치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고 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단순한 노력 의무의 명기에 그쳤다.

게다가, 헤이트스피치의 온상이라고도 할 인터넷상에서의 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으로 일본 각지를 휩쓸 헤이트스피치의 폭력을 얼마나 근절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헤이트스피치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해 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먼저 비준된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수준·정신에 입각한 진지한 심의 후에, 금지 조항을 명기하는 등 헤이트스피치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성립을 우리 민단은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 결의한다.

2016년 4월13일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 지방 단장 및 중앙 산하 단체장 회의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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