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각당에 해외 과열홍보 자제요청
선관위, 각당에 해외 과열홍보 자제요청
  • 월드코리안뉴스
  • 승인 2011.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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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허용 행위와 아닌 행위에 대한 지침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가 최근 재외국민에 대한 과열홍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의원들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등 재외선거의 조기과열 우려가 나타나 각 정당 대표자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법상 정당이 국외 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재외선거와 관련된 관계법롤(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규정과 판례 및 기존의 선례)을 바탕으로 금지된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사례별로 소개했다.

금지되는 주요 사례는  ▲ 재외국민 대상 정책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간부가 간담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국외에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 신문 방송 등 간행물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정견 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는 ▲ 재외국민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호별방문 제외) ▲ 국회의원 등이 취재기자에게 자당의 정강, 정책이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 등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10월 14일부터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에는 28개국 55개 주요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재외국민 대상 공명선거 추진활동,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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