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해외동포로까지 확대
신용회복지원제도 해외동포로까지 확대
  • 조창환 기자
  • 승인 2011.02.1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LA총영사관, LA지역 3월부터 시행…점진적 지역 확대 방침

주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 신한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는 오는 3월 2일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주LA총영사관 관할 재미동포는 약 70만명 정도로 이중에는 과거 해외 이주를 전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향후 귀국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어 현지에서 국내 부채문제의 해결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려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국내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자기책임을 다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고국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용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주LA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부채상황,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인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교육 등을 모두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함으로써 해외거주 동포들이 귀국하지 않고도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L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 추이를 감안해 LA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전지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번 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