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마련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마련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1.03.0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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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재외공관 직원 정치행사 참석 금지

개별 국회의원(정당)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시 동포단체 연락처 제공 이외의 협조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이 제정됐다.

외교통상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선거 도입 이후, 국회의원 해외방문시 예우 제공 등이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에서는 우선 개별 국회의원(정당)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시 동포단체 연락처 제공 이외의 협조를 불가토록 했다.

다만,  국회로부터(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 공문)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와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경우 선거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서는 재외공관 직원의 개별 국회의원(정당) 주도 정치적 행사 및 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 참석도 금지토록 했다.

외통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을 통해 재외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공관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전문

제정 2011.3.2. 외교통상부 예규 제1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선거 도입 이후 대두되고 있는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①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정당이 직접 동포단체와 연락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포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임차를 주선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만이 참석하는 동포간담회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국회로부터(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 공문)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2.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제3조(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 금지) ①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재외공관원은 동포 단체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제4조(동포단체, 동포 관련 정보 일괄 제공 불가)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연락처․인적사항 등을 일괄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정당홍보물 배포 불가) 재외공관과 재외공관원은 개별 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제6조(협조 절차) ①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단의 해외방문시 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 및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통상부 본부를 경유해야 하며, 재외공관이 공문, 이메일, 사신 등을 통해 상기 협조 요청을 직접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외교통상부 본부[재외동포과(원본 수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수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 수신처)에 보고하여, 본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접수한 실․국은 재외동포영사국(재외동포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일원화된 지시를 한다.

제7조(기타 지침과의 관계)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외교통상부예규 제140호)의 내용은 본 지침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가능하다.


부칙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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