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가는 일본 내 '전후보상' 소송
끝나가는 일본 내 '전후보상' 소송
  • 연합뉴스
  • 승인 2011.03.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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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일본 시민단체가 함께 일본의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벌인 법정투쟁이 약 20년 만에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일부 소송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들과 전범 기업간의 직접 협상이나 정치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990년부터 80건 제기..20년간 법정투쟁 = 한국.중국인 강제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인 등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기업을 상대로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을 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었다.

1970∼1980년대에도 일부 한국, 대만인들이 소송을 내긴 했지만 1990년부터 법정투쟁이 본격화한 배경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중국의 경제성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0년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이른바 '청구권 자금'을 받는 대신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조약에 포함했다. 이후 억눌렸던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1990년대 들어 민주화 진전과 함께 분출한 것이다. 중국도 경제와 함께 개인의 권리의식이 성장했고, 이같은 흐름이 일본 내 시민운동과 맞물리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전후보상 소송 릴레이로 이어졌다.

일본 내 소송 지원 시민단체인 '전후보상 네트워크'(대표 아리미쓰 겐.有光健)에 따르면 한국, 중국인 등이 1990년부터 일본 법정에 낸 소송은 모두 80건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 특히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모두 4건 제기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은 지난 1일 최고재판소(대법원)의 마지막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0년대 들어 '한국.중국인의 개인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으로 소멸했다'는 논리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법원은 1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중국 내 소송으로..기업과 협상.정치적 해결 시도 =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 부근의 변호사회관 10층에는 일본의 유명 변호사들과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인 약 40명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전후보상 네트워크와 변호사 단체인 '전후보상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연락협의회(전변련)'가 주최한 공개 포럼으로 전후보상 소송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카기 요시타카(高木喜孝) 변호사는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제기된 소송을 소개했다. 골자는 청구권 자금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개인청구권까지 해결한다는 내용의 조약에 동의한 양국 정부.기업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었다.

일본 내에서는 전범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7월14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일이다.

또 자민당 장기 집권이 끝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가해 보상 기금(재단)을 만들자는 '2+2 해결책'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리미쓰 전후보상 네트워크 대표는 2일 행사에서 "전후보상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만큼 지금과 같은 형태로 행사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 운동을 이어갈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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