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애로사항 일부 해소 전망
재외국민선거 애로사항 일부 해소 전망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4.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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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외선거인 순회등록·일부 우편투표 허용 방침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애로사항들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시 공관 직원의 순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재외국민에 한해 우편 투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정치관계법 개정 검토안은 지난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관 직원이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의 예상투표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때에는 매 2만명 마다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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