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정당 해외조직 허용 법안 발의
김성곤 의원, 정당 해외조직 허용 법안 발의
  • 오한상 기자
  • 승인 2011.04.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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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정당이 `재외자문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김성곤 의원은 "내년 4월부터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 현행 정당법에는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재외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외조직을 둘 수 없는 정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생적인 해외조직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은 2009년 말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재외국민위원회와 연계할 자생조직인 녹색성장포럼에 공을 들여왔고, 민주당의 경우 자생단체 형태의 해외 연계조직인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작년 12월에 출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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