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김충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4.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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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과 결혼해 혼혈 아이를 낳은 A씨는 미국으로 들어가 곧 연락을 하겠다며 떠난 남편을 기다렸지만 영영 이별이었다.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냉대와도 힘겹게 맞서고 있다.

# 전라도에 거주하는 B씨는 5년 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하였고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는 피부색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자폐판정까지 받아 B씨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A와 B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다. 하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도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가 지원대상을 한정지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보다 폭 넓게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직계혈족 3촌 이내에 다른 인종이나 종족을 포함한 가족’과 ‘혼인하지 않고 혼혈인 자녀를 출생하여 기르고 있는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등을 추가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 하에서 정책서비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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