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11월5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총 544시간 실시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축구선수의 봉사활동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조사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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