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KBS월드·재외동포 운영 언론사 포함
재외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을 통해서도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여수갑, 3선)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현재 재외동포들이 주로 시청하는 KBS월드, YTN인터내셔널, 아리랑TV와 같은 채널로는 재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운동에 있어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 Life)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 중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은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위성방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 Life)에만 해당돼 재외동포들이 주로 시청하는 KBS월드, YTN인터내셔널, 아리랑TV와 같은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방송시설로는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곤 의원은 “실제로 재외동포들이 자주 시청하는 매체는 해외 현지 동포들이 운영하는 동포언론사의 방송시설이므로 짧은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정책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도 재외선거와 관련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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