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외선거 `공정성ㆍ편의성' 확보 논의
국회 정개특위, 재외선거 `공정성ㆍ편의성' 확보 논의
  • 연합뉴스
  • 승인 2011.05.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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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원회관서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훈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재외국민선거제도는 편의성보다 공정성 확보에 비중을 뒀다"며 편의증진 방안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와 신고기간 확대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국외 선거사범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판관할을 명확히 하고 중대 사범에게는 여권발급 등을 제한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공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 복수국적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써부터 미주 한인사회에 주요 정당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결성되고 있다"며 "정당의 해외 지부 창설과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태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인사회에서 줄서기, 인맥만들기 등 부정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방문 목적, 횟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가 제시한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으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경선 도입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와 참정권 보장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선거권 조정 ▲금품선거 처벌 강화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으로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범위 확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근거 마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정책연구소 보조금 지급 ▲정치자금 사무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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