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산 여파로 3월4일 오전 9시 현재 해외 38개 국가·지역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67개 국가·지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나 검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이다.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36개다. 중국 14개 성·시를 포함해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인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국가·지역은 네팔,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 31개 국가·지역이다. 이들 국가·지역은 한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 검역신고서 작성, 자가격리 권고 등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