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섭 선관위장, "선거부정 소원청구 들어오면 심의할 것"
한원섭 선관위장, "선거부정 소원청구 들어오면 심의할 것"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06.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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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15일이내에 소원 청구.. 말 아닌 문서로 해야

한원섭 미주총연 제24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후 15일 이내에 소원청구를 할 수 있다. 유진철 후보측이 소원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당연히 이를 심의할 것이다”

미주총연 제24대 회장 선거관리를 맡았던 한원섭 선관위원장이 11일 베이징 공항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베이징에서 열린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가 홍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홍콩 메릴린치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는 아들을 찾아보러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 14일부터 워커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한다는 것.

다음은 한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선관위가 해체된 것 아닌가?
“선관위는 늘 있다. 미주총연 선거규정에 따르면선거후 15일 이내 소원청구가 들어오면 선관위가 이를 심의한다. 그리고 선거후 30일 안에 당선 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당선 무효 결정을 선관위가 내리는가?
“그렇다. 잘못이 인정되면 그렇게 한다”

-소원청구는 누가 하나? 후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가 제기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하는 후보 자필 서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원청구하는 특정 양식이 있는가?
“정해진 양식은 없다”

-지난번 선거때 유후보측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소원청구 아닌가?
“버벌(말)로 해서는 안된다. 서류가 있어야 한다. 우편이든 이메일이든 청구하면 된다”

-청구하면 어떤 수순으로 논의되나?
“선관위에서 모여서 논의한다. 입증되는 문건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심해서 당선 선고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한위원장은 유후보가 아직 공식적으로 소원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15일 이내에 소원청구를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오전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가 열린 베이징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선관위원 모임을 갖고, 유진철 후보의 선거불복사안을 논의했다. 이 모임에서는 선관위가 해체된 것이 아니며, 소원청구가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한위원장은 밝혔다.

한편 남문기 미주총연 회장은 이 모임을 마친 후 “선관위가 선거부정 시비를 논의를 하는 동안 미주총연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남회장은 비상대책위를 누가 이끌게 될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선관위의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이 이를 이끌 뜻임을 시사했다. 

11일 베이징의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선관위원 5멍과 남회장이 모임을 갖고, 지난 선거의 부정시비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으로부터 황원균, 폴송, 안대식, 김소희 선관위원, 한원섭 선관위원장, 남문기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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