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재외국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최경희(64.여.비례대표) 의원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17일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국외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최 의원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사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기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 중앙지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겼다.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이 주관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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