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상하이시가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14+7)를 발표했다.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5월16일 0시 이후 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 관찰을 한 후, 이어서 7일간 자가격리 관찰을 해야 한다. 7일간의 자가격리 관찰 기간에는 매일 아침·저녁 2회 체온을 측정해야 하며,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 등 활동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격리 관찰 및 자가관찰 기간을 합쳐 총 6차례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하이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사실상 3주간 호텔격리를 해야 한다. 현지 교민언론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추가 격리기간(7일)에 자가격리를 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올해 들어 이 동의를 받은 한국인 입국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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