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Ⅰ’ 발간·배포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Ⅰ’ 발간·배포
  • 추교진 기자
  • 승인 2011.07.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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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7월 4일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을 발간 배포했다.

법제처는 한·중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법령을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뿐 아니라 우리 법의 근간이라 할 헌법을 비롯해 민법 등 한국의 주요 법령도 일부 수록하고 있다.

책자의 국내 배포에 앞서 kotra를 통해 500부를 중국 투자기업과 방한한 중국 판사 등에게 배포했으며, 추가 배포를 요구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책자 500여부와 CD롬 1,000여장을 주요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법령을 중문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축으로서의 한중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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