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무역협회, 언론중재위 조정 무시하고 본지에 민사소송 제기
세계한인무역협회, 언론중재위 조정 무시하고 본지에 민사소송 제기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1.07.21 16: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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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게재 기사에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언론중재위 조정합의 위반에는 법적 책임 따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정부로부터 12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하용화)가 월드코리안신문사(대표 이종환)와 신문사 대표, 편집국장 및 미국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월21일 본지로 송달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미합중국인 하용화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피고는 월드코리안신문 주식회사(사내이사 이종환) 와 ▲이종환 ▲이석호 ▲홍진선(미국 뉴저지)이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

법무법인 동헌의 최모 변호사를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제소한 소장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월드옥타가 해외지사화 사업지원금으로 정부로부터 건별 400만원씩을 지원받아 사업운용지침에 따라 300만원은 회원 대상 직접지원비, 100만원은 사업운용 관리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별 400만원을 받아 일부만 지원하고 일부는 월드옥타 협회가 임의사용한 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정부는 월드옥타 회계감사하라’ ‘대한민국 국고예산 유용하는 하용화 회장 수사하라’는 시위사진을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 홍진선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뉴저지지회 폐쇄와 지회장의 직무정지에 앙심을 품고, 월드옥타 하용화 회장이 공금을 유용한 듯 허위사실을 만들어 2020년 하반기 뉴저지지회 회원들과 함께 ‘정부는 월드옥타 회계감사하라’, ‘대한민국 국고예산 유용하는 하용화회장 수사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먼저 월드옥타의 해외지사화 사업과 관련한 건은 월드코리안신문이 2020년 12월23일자로 보도한 기사다. ‘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도와...월드옥타 지사화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라는 타이틀로 기사화한 사회 고발성 기사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이 기사에서 월드옥타 해외지사화 사업의 성과는 지난해 성과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정부지원금에서 100만원의 뽀찌를 떼고 글로벌마케터에게 적은 금액을 지불하여 왔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참여업체한테 뽀찌없이 400만원을 전액지원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월드옥타는 본지 기사 중에서 ‘당초 50만원씩 떼다가 하용화 회장 시기에 들어서 100만원으로 늘렸다’는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처음부터 100만원씩을 뗐으며, 하용화 회장때 늘린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27일 뉴욕총영사관에서 ‘하용화 회장 즉각 사퇴’ 등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br>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 뉴욕총영사관에서 시위를 한 사진. 월드옥타는 이 사진 게재에 대해서도 중복해 제소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 내용을 정정보도 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타 기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월드옥타측 반론도 게재하는 배려를 했다. 정정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을 고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상대방의 주장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합의서는 현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합의서에는 “신청인(월드옥타)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월드코리안신문)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올해 2월8일의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이었다.

하지만 월드옥타는 언론중재위에서 결정한 조정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본지와 임직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해 향후 언론중재위 결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

같은 기사에 자료사진으로 게재한 사진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사진은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시위한 기사 관련사진으로, 본지는 당시 총영사관 앞 시위를 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그리고 월드옥타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400만불 정부지원 받아 겨우 620만불 수출도와...”의 기사에 참고자료 사진으로도 올렸다. 월드옥타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둘러싸고 뉴저지지회 폐쇄 등 논란이 있으니 월드옥타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함의의 자료사진이었다.

이 기사는 문제의 자료사진을 포함해 위에서 언급한대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합의로 이미 매듭이 지어졌다. 월드옥타도 이 기사와 관련해 더이상 논란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옥타는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를 위반했다. 중재위 합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측에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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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1-07-30 22:09:24
국민을 위한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합의 2021-07-27 07:47:04
합의 위반은 누가 했는지 내용보고는 알수없네요. 월드코리안지에서 위반한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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