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2.04.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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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4월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서,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국내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8시간 근무할 경우 일급 7만 3,28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 수당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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