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주중한국대사관, 교민사회에 안전 공지
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주중한국대사관, 교민사회에 안전 공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6.2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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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 사진, 통계 자료를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저장할 때 주의해야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사진 촬영과 시위대 촬영도 문제될 수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중국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이 현지 교민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중국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 26일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올리고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의 내용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 행위에 추가했고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의탁)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또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간첩 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했고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간첩 행위를 했지만,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게 했으며,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 추방 및 10년 이내에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 그리고 국가 안보기관의 권한을 모두 확대했으며,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 것이다.

주중국한국대사관은 우리 교민들에게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 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해주기 바라며,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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