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한국진출 기업 피해 우려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한국진출 기업 피해 우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7.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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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남부 KOCHAM, 베트남 총리실에 공문 전달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 최분도)가 베트남 정부의 내국수출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공문을 최근 베트남 총리실로 보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내국수출입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재무부에 내국수출입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베트남 관세총국은 지난 5월 29일 내국수출입 관련 규정 전면 삭제를 제안했다.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도 수출입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의류를 만들기 위해 베트남에서 원부자재를 거래해도 수출로 인정해 주었다. 이 제도로 한국기업들을 그동안 베트남에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베트남중남부 KOCHAM은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은 내국수출입제도를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베트남 내에서 원부자재를 현지 기업에서 조달하고 이를 다른 임가공 현지 업체가 완성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아 왔다”면서, “내국수출입제도가 삭제될 경우, 이런 혜택들이 사라져 베트남 내 원부자재, 부품소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연쇄 도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완성품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국 수출입제도가 견인했던 수출 경쟁력 또한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중남부 KOCHAM에 따르면 베트남 세관 현장에서는 벌써 혼란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전임에도 기존에 세제 혜택을 받았던 사안들까지 면세 혜택이 중단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베트남중남부 KOCHAM은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 코트라, 관련 기업 담당자들과 테스트포스(TF)팀을 구성해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이번에 베트남 총리실에 보낸 공문에는 △세관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구축 △관련 법령 보완을 통한 기존 내국수출입 제도 유지 △관세 환급 제도 도입 △충분한 유예기간 △원활한 부가세 환급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은 베트남 누적 투자국 1위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다. 베트남에는 8,000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내국수출입 이슈 대응을 위한 TF팀 회의 모습[사진=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내국수출입 이슈 대응을 위한 TF팀 회의 모습[사진=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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