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입찰서류 무단파기‘ 등 용역 계약에도 문제...감사원 지적
재외동포재단, ‘입찰서류 무단파기‘ 등 용역 계약에도 문제...감사원 지적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08.0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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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65건 계약중 55건 무단 파기...입찰 평가기준 자의적으로 변경하기도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외동포재단이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입찰 등 계약서류를 상당수 무단파기하고, 입찰 때 재공고없이 평가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계약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재외동포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사이트 구축사업’ 등 55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등 계약 관련 서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효과 및 만족도 조사’ 등 2건은 입찰공고후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감사기간인 2017년과 2018년 2년간 총 65건의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시 제안서에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하고, 명시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또 평가방법 등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를 재공고한 후 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2017년 6월 7일 입찰공고한 ‘제16차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효과 및 만족도 조사’ 계약의 경우 공고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배점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기준을 재공고 하지 않은 채 제안서 평가를 했다.

감사원은 또 재외동포재단이 계약한 65건을 대상으로 평가방법을 점검한 결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이 협상의 의한 계약 등 경쟁입찰 관련 업체의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지만 65건 계약중 10건의 계약 서류만 보관하고 55건의 계약 서류는 무단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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