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 이수한 기자
  • 승인 2023.09.1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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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보호구간 조정 및 컨소시엄 제한 연장은 필요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수한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18.11)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는게 대한건설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하여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집회 시위 및 업역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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