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울타리이자 대변자”… 재외동포청 비전 밝혀
[재외동포정책 ‘로드맵’ 분석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울타리이자 대변자”… 재외동포청 비전 밝혀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3.09.22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미션

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 13일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발표회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정, 최영한 차장, 오진희 기획조정관, 김민철 대변인, 강복원 교류협력국장도 참석했다. 발표는 이기철 청장이 맡았으며,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문답이 오갔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9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 100일을 맞아 야심 차게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은 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출범 현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정통 외교 관료로 LA총영사를 지낸 이기철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도 이날이었다.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한편으로는 조직 인력을 확충하며 또 한편으로는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다. 출범 100일 만에 재외동포청이 공개한 미션과 비전, 새로운 정책 로드맵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이날 발표된 재외동포청의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동포청의 임무와 역할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기철 청장은 이 내용이 재외동포청의 기본 미션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공동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가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 대상이라는 접근이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또 재외동포청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아가 재외동포와 함께 편협한 국수주의 아니라 전체 인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수 미션도 소개됐다. 부수 미션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기철 청장은 홍보가 부수 미션의 중심을 이룬다고 해석했다.

이날 소개된 ‘재외동포청의 비전’은 ‘자랑스런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라는 내용이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사회 이익을 적극 도모하며, 재외동포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다.

①항은 재외국민, ②항에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되며, 외국국적동포와 무국적동포도 포함한다.

하지만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 청장은 소개했다. 이 법률 제2조에는 재외동포를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돼 있다. 무국적 동포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