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견 노동자·기업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홍미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결하는 조약으로, 한국 보건복지부와 베트남 정부는 내년부터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 약정’에 지난 12월 8일 서명했다.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베트남 연금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한국 정부에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은 모두 1만4천여 명이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5년 동안 면제받은 뒤엔 3년 더 추가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내년 1월 1일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양국 최소 가입 기간(한국 10년, 베트남 2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협정 시행으로 두 나라 연금 기간이 자동으로 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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