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영주귀국 한다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영주귀국 한다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4.01.1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공포… 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지원 사업 확대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6일 공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0년 5월에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돼 러시아에서 살다가 모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에게 △귀국에 필요한 운임과 초기정착비 △거주비와 생활 시설 관련 비용 △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와야 했다.

이에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영주귀국 동포와 동반 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도 들어가 있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오는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시행령을 비롯한 사할린동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동반 가족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 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800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건넸다.[사진=재외동포청]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800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건넸다.[사진=재외동포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