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재일동포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관계기관들의 이견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4개 기관 회의에서 법무부는 헌법상 혈통주의에 따라 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국적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역시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8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중앙선관위,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이 참석해 지난 9월 8일 회의에 대해 재 논의했지만 마찬가지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친북단체를 통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재일동포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가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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