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월 22일 일본 내 친북세력이 내년 재외국민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본 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내 조선적(籍)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국국적 취득자는 2000년 1천629명에서 2003년 1만895명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2004년 6천492명, 2007년 3천420명, 지난해 2천264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올 들어 7월 현재까지는 982명에 그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총련계 등 종북 세력으로 의심되는 재외동포라도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거권 제한은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부과된다"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사회 내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대책을 중앙선관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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