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회관 건물 세금 면제… 5만달러 공제받아
시카고한인회관 건물 세금 면제… 5만달러 공제받아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4.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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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시카고한인회관 건물이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의 세금 면제 대상으로 지정돼, 5만 달러 정도 되는 한 해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시카고한인회는 “지난 3월 5일 일리노이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15일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카고한인회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여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단체이지만, 한인회가 소유한 건물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맡아온 한인회 이국진 전 회장과 35~36대 임원들은 150쪽에 달하는 서류를 일리노이주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한인회는 “해마다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100% 공제받게 돼 세금 부담 없이 한인회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인회는 건물 리모델링, 한국 전통조형물 제작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한인회 전직 회장들이 한인회관 건물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른쪽은 시카고한인회관.[사진=시카고한인회]
시카고한인회 전현직 회장들이 한인회관 건물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른쪽은 시카고한인회관.[사진=시카고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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