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뉴욕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한인병원들의 보험금 부당 청구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당국이 한국어와 한인사회의 관행 등을 모르는 것을 악용한 수법이다.
애틀랜타저널 등 현지 언론은 23일 “미국 애틀랜타의 한인병원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사기혐의로 최근 연방경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한인병원은 면허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한인노인들에게 안마를 해 주었고, 이를 물리치료 명목으로 당국에 보험금 550만달러(63억원)를 청구했다.
한인 매체인 ‘뉴스앤포스트’은 “이 병원은 메디케어 보험을 가진 동포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2009년에 문을 연 이 병원은 지난해 8월 FBI의 조사를 받고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병원 업주인 C씨는 유죄 선고 시 최고 징역 10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