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한국교육원은 댈러스 한글학교들의 내실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등록을 할 것을 지난 23일 공고했다.
지금까지 댈러스 한글학교들은 한국교육원에 학교 운영 현황을 제출함으로써 운영비 지원, 교사연수 및 교재 지원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발효돼 실시 중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춘 한글학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등록 제출일 현재 한글학교가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표자와 교장 서명이 들어간 사유서 및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박정수 교육원장은 "이미 가을 학기를 개강한 댈러스 내의 많은 한인 학교가 불이익을 입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등록 요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학교 등록대상은 한인 2세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들이다.
등록 요건은 한글학교가 ▲최소 10인 이상의 학생을 보유할 것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주요 교과 과정으로 선택할 것 ▲주당 평균 3-4시간의 수업시간을 가질 것 등이다.
제출서류는 재외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1부와 올가을 학기부터 내년 가을 학기까지 한글학교 운영 현황, 교직원 현황, 대표자 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재학생 명단도 포함한다.
관련 서식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등록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서류를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휴스턴한국교육원은 등록한 모든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장 실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교육원은 "한글학교의 등록은 한글학교의 내실을 강화하여 한인 2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한글 보급을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www.houkec.org)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713-961-41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