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재중교민안전협의회 네트워크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재중교민안전협의회 네트워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07.0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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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부회장 “재외국민 보호법안 제정돼야”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26일부터 4일간 열렸다. 70여 개국 400여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한인회 간 교류의 시간을 늘였다는 것. 이를 위해 지방행사 스케줄도 없앴다. 다양한 지역별 한인회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달라스한인회의 한흑인 갈등 해결에 대한 사례발표는 박수를 받았다. 가나한인회의 아프리카 최초 한인회관 설립 사례도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10여개 한인회의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본지는 지역별 한인회의 운영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역별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 재중국한국인회
[발표] 홍승표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

 
2011년 한중 항공운행 통계를 보면, 매주 한국 인천을 비롯한 6개 도시와 중국의 북경을 비롯한 24개 주요도시 간에 84개 노선 790개의 왕복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1만8천여개에 달한다. 대중국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교역량 1,800억불보다 많은 2천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교류협력으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민안전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재중국한국인회에서는 ‘재중교민안전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 활동하고 있다. 재중국한인회가 교민안전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배경과 활동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재중교민안전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배경
2011년 주중영사부에 등록된 재중한국인은 69만2천여명이다. 그러나 단기체류자를 포함하면 80~100만명 한국인이 상시 거주하고 있다. 방중 한국인은 연간 4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경, 청도 등 한국인 밀집거주 도시는 약 60여개 도시로, 교민들은 방대한 지역에 걸쳐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재중국한국인 100%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에 중국국적의 조선족동포 약 200만명이 있다. 이중 약 30만명은 한국에 들어와 취업 활동 중이고, 약 11만명 정도는 한국국적을 회복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 중국에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진출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북한사람들과 수시로 마주치고 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북한당국의 간첩교육을 받은 다수의 북한사람들이 중국 내 조선족동포로 위장, 중국동포 사회단체에 가입해 한국을 내왕하며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적인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 재중한국인과 진출기업인들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오랜 문화와 역사의식 속에 잠재된 중화제일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중국인들은 민족주의 자존심에 조그만 상처라도 입고 국익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되면, 그 결과가 재중국한국인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중국내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현황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중국 내 우리기업과 교민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유형은 상해, 폭행, 교통사고, 절도, 납치, 감금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의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상해, 사기, 교통사고 등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중 마약 관련 사건이 제일 많다. 매년 중국 내 한국인 관련사건 사고는 약 1,700여건이며 연간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중국 내 한국인 범죄 수감자는 총 313명이며 2011년 대비 약 3%가 증가되고 있다.

지역별로 심양이 167명, 청도 70명, 북경 광주가 각 24명 상해가 17명이다. 수감자 중 83%이상이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이 중국 심양에서 검거됐다. 범죄조직 구성원들은 놀랍게도 한국인을 포함, 중국인, 조선족 동포들이었다. 중국 내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를 분석했을 때, 중국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 중국인의 문화 습관에 대한 몰이해, 의사소통의 문제 등 사소한 사건이 더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형벌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

▷ 재중국한국인 교민안전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주중한국대사관 및 9개 공관에서 교민사건사고 안전담당을 하는 경찰영사는 총 14명(북경, 심양, 상해, 광주, 무한, 성도, 서안, 홍콩)이다. 영사협력원은 총 19명이다. 하지만 이들 담당영사들이 100만을 넘는 현지교민과 400만 이상의 중국방문 한국인들의 안전을 담당하기란 역부족이다.

재중국한국인회 교민안전분과위원회와 주중한국대사관 영사관은 이러한 중국 내 우리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공동인식을 가졌다. 그리고 2011년 중국 내 8개 공관(홍콩 제외) 주재 경찰영사와 지역교민단체, 공관과 합동으로 교민안전협의회 구성을 협의, 운영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일부 소요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 2월부터 북경, 천진, 심양 등에서 안전협의회를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전 중국 지역에 실시를 확대해 교민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교민안전협의회 구성과 기능
교민안전협의회는 각 지역한인회와 현지공관의 경찰영사, 해병대전우회, 체육단체, 유학생회 등 지역교민단체와 합동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인원은 10~15명으로 구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민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활동으로 교민지원 요청 시 공관의 담당영사에게 통보해 신속한 지원조치를 하고 심문 조사 시에 통역 및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매월 교민안전협의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영사가 교민단체, 한국학교, 기업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질서 교실을 운영하며, 중국생활 교민안전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재해재난 발생 시 교민안전관련 비상연락망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사망사고 발생 시 유가족 및 장례절차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감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재외국민 보호법안 제정돼야”
현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법안’이 제정돼 있지 않아 교민안전협의회 활동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능력이 없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에서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 발생 시 각종 구제비용, 의료, 장례 및 운구 비용 등을 담당영사가 한인회 등 교민단체에 지원을 호소하고 각 단체가 십시일반 부담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에서 중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시에 벌금 구류와 함께 강체출국 조치가 되고 있다.

재중교민안전협회는 북경시 공안국과 협의해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및 출국지원 프로그램 상담 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불법체류 한국인 대부분이 재정능력이 없는 관계로 처리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세계화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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