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위원장 “학자금 대출 유학생도 포함돼야”
원유철 위원장 “학자금 대출 유학생도 포함돼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08.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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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7월 31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미국 ‘유학생센터’와 간담회를 가졌다. 원유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유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유철 위원장은 “정부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유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제도개선요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학생이라고 해서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 “유학생들도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선거의 높은 참여율이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7월 22일부터 대통령선거 유권자등록이 시작됐는데, 재외선거가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합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참여가 요구되므로 각자가 재외선거 홍보대사라는 인식을 갖고 많은 분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유권자등록을 독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 뉴욕대, 코넬대, 워싱턴대, 보스턴대, 뉴욕경찰대, 위스콘신주립대, 에모리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30여명의 유학생이 참석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대출)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등 두 종류가 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부터 상환하는 지원제도이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제도이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조건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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