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률 10.1%··· 223만 중 22만3천 신고·신청
재외선거 등록률 10.1%··· 223만 중 22만3천 신고·신청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10.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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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12월 대선 선거등록

 

- 총선보다 78%증가··· 순회접수, 이메일접수 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난 7월22일부터 91일간 재외공관과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10.1%인 22만3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10월22일 밝혔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17만6천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만3천여 명이다. 비율로는 국외부재자가 80.3%이며, 재외선거인이 19.7%이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3만4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뉴욕총영사관 1만여 명, LA총영사관 1만여 명의 순이다. 주요 3개국의 경우 미국 5만1천여 명, 일본 3만7천여 명, 중국 3만5천여 명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결과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약 78.2%가 증가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2천여 명) 및 이메일 접수(1만6천여 명)가 허용되어 신고·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투표 편의 방안이 입법되지 않아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므로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저히 공관까지 올 수 없는 재외국민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대 재외선거를 관리하면서 재외국민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외국민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대선 후에는 상시등록신청 등 재외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수된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명부 작성(10월31~11월9일)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9일(선거일전 30일)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12월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4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등록률이 10.1%에 그친 것에 대해 12월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4월 총선과 비슷한 저조한 투표율(2.5%)를 보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첫 대선 등록률치고는 10%면 괜찮은 것”이라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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