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 활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이 답을 근거로 기사를 썼다가 곤혹스런 일을 당했다. 파견교원 체제연한은 ‘최대 2년’이라고 썼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한 것이다. 심지어 5년이 넘는 ‘파견교원’까지 있지만, 형식절차를 다 거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세종학당재단의 ‘파행운영’ 문제를 취재하면서, 파견교원의 체제연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세종학당재단에 청구했다.
우선 ‘파견교원 체재연한’을 묻는 질문에는 “최대 2년간 활동 가능함”이라는 답을 받았다.
그리고 파견교원으로 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파견교원의 근무기간은 영주권 취득여부나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에 따름”이라는 답을 받았다.
또 ‘파견교원 예우’에 관한 질의에는 “파견교원은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파견국(세종학당)에 파견되며,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알리오 경영 공시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본지가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세종학당재단 전 이사장이 재임 시 가까운 인사들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제보 때문이었다. 특히 파견교원으로 선발된 한 제자한테는 유독 혜택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현지에서 일을 하는 주재원 비자로 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가서 방문연구원 비자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문연구원 비자로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일을 했다는 얘기였다.
뿐만 아니라 파견교사 근무연한도 일반적으로 2년, 가장 길어야 3년인데 그 제자는 이를 넘어서 길게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본지가 이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2월 6일이었다. 그리고 회신을 받은 것은 2월 17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지는 “세종학당재단의 ‘파행 운영’… 이사장 제자는 특혜?”라는 제목의 기사를 2월 27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그 후 여러 댓글이 달렸다. “세종학당 재단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이번 기사 사건은 오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건인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라고 댓글을 단 사람도 있다.
또 “저 역시 세종학당 파견교원으로 일했었고 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 당시 서울 재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압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기고 예외를 만들어 파견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2022년 4월 현재까지도 파견 교원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에 해당 교원은 다른 일로 재단에서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도 오로지 혼자만 계약 기간을 한참 넘겨 아직까지도 학당 이동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세종학당재단이 파견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파견교원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세종학당재단을 취재하다 보면 뜻이 분명한 우리말이 유독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애매하게 되는 것에 놀라게 된다. ‘파견교원 체제연한’을 ‘최대 2년’이라고 해놓고 여러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그렇고, ‘최장’이라는 말을 두고 굳이 ‘최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또 영주권 비자를 받은 사람한테 ‘파견교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파견은 한국에서 파견하는 것이고, 파견에 따른 예우나 보상 문제가 따른다. 영주권자는 현지 채용이 맞지, 파견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과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세종학당재단의 이같은 ‘용어사용’과 ‘파행운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땅속에서 펄쩍 뛰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