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사 임용에 임금 차별 없어야
[수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사 임용에 임금 차별 없어야
  • 쿠알라룸푸르=서규원 해외기자
  • 승인 2023.04.24 08:44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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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이면 한국 초빙 교사보다 월급 30만 원 적어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쿠알라룸푸르=월드코리안신문) 서규원 해외기자

교육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국제학교 교사로 지원할 경우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교민 자격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보다 각종 지원은 물론 약 30만 원의 월급을 덜 받는다.

설립 목적이 교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개교된 해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는 교사들에게만 부임 비용과 월 체류비를 지원하고 월급도 교민 출신 교사보다 3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동일한 지원 자격임에도 정작 교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금은 물론 월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는다. 헌법상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분, 차별적 처벌 금지 등에 위반된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은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정규 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 기간제 교원이나 정규 교원과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정책과 법령을 위배하는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는 2011년 한국학교설립추진위를 발족, 이듬해 전체 공사비 3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교민과 진출 기업이 마련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후원해 연건평 4,856제곱미터(1,469평) 규모의 3층 건물로 2016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개교했다. 2023년 1학기 기준 초등 각 학년 한 개 반씩 총 6개 반과 유치원 1개 반으로, 총 7학급 4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의 학비는 입학금 120만 원에 한 학기당 360만 원가량을 받는다.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수업하는 말레이시아의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다. 정식 체류 비자가 있는 교민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무상 교육 혜택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는 해외 사립학교임에도 교육부의 한국 교육과정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교민 자녀 학생들은 현지 상급 학교를 진학할 경우 영어나 현지 언어를 할 수 없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한국 국제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현지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또는 공립학교를 보내기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7회 초등학교 졸업생 총 6명을 포함 현재까지 졸업생은 총 18명이다.

한국 학생들의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학교 위치가 주거지가 아닌 산업 단지에 있고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등교를 위해 1시간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한화 큐셀 공장이 자리 잡고 주변은 벌판이다.

교사 임용 공지도 한국 교육부에는 4월 17일 자 공지되었으나 정작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교민 지원을 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자 21일에서야 게시했다. 교민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교민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게양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학교 누리집에는 대한민국 교육부, 대사관, 한인회가 함께 세웠다고 쓰여 있다.

서규원 해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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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2023-04-24 18:00:44
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써 한 말씀 드리면, 기자님의 글은 진짜 현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쓰신 글이십니다. 교육부에 전화나 이메일 한통 보내셔도 왜 그런지 알만한 내용입니다. 전세계 44개 한국학교의 사정이 다 비슷합니다. 무상교육에 좋은입지에 한국학교를 안세우고 싶어하는 교민이 있을까요? 무상교육은 전세계 교민이 해마다 국회에 가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예산부족으로 그나마 40%정도 지원해주고 있는것이 다이며, 좋은입지에 세우려면 그 비용은 교민이 반은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부금은 누가 해결할까요? 지금 한국학교를 비판하시는것처럼 글이 보이는데, 국회와 교육부를 타겟으로 삼으셔야죠...물론 조기게양 못한건 옳은 말씀이지만, 그게 화살을 잘못 날리시는것처럼 보입니다.

이찬주 2023-04-25 14:24:26
학교측과 대화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말고 직접 방문을 해보실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정확한 기사와 정보를 위해서 한시간거리정도는 다녀오실수는 없으셨는지요?
또한 항상 그렇듯이 한국국제학교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민과 이해관계때문에 모든분이 만족할수는 없을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동의를 하셨기에 지금의 이 학교가 있는거겠죠. 그래도 어렵게 만들어진 한국학교 응원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기자님의 기사는 마치 무슨 비리폭로처럼 "교민이면 한국 초빙 교사보다 월급 30만 원 적어" 라고 시작하시면서 기사의 반은 또 다른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찬혁 2023-04-27 09:14:32
다른 학교의 사례를 같이 비교하며 임금 문제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이면 참으로 박수 받아야 할 일이지만, 잘 가다가 근거도 맞지 않는 법을 인용하고, 교민의 지적이라고 해놓고 찾아보니, 그 근거가 자기가 기사를 쓴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만 사례가 쓰여져 있고... 이 기자는 해당 학교에 개인적인 감정이 참 많은 기자인것 같습니다. 서기자!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돼요!

이찬주 2023-04-25 14:15:01
기자님의 취지는 백번 공감하고, 한국초빙선생님과 현지채용선생님의 능력은 다르지 않음을 천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래 말씀처럼 말레이시아에 사는 교민이어서가 이유가 아닙니다. 흔한 예로 A사의 현지채용인원이 A사 파견주재원과 같은 대우를 요청할수 있겠는지요? 학교는 회사보다 더 팍팍한 예산안에서 1원도 이윤을 남길수 없는 구조의 집단입니다. 현지채용선생님과 한국초빙선생님의 대우를 같게 하면서 수업료를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학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평균 10대1의 경쟁율을 뚫고 오신 한국초빙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떨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육자적인 너그러움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가혹한 현실이지만, 모든 구성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찬혁 2023-05-01 00:30:34
제게 쓴 서기자 님의 답글에, 이 기사의 '근거 없음'을 탓 해놓고 본인 또한 근거 없이 답글을 단 것이 아닌가 하여 첨언 합니다. 10분 정도 검색해본 결과, 동남아 대형 학교 호치민, 자카르타 하노이, 싱가포르 등의 학교는 현직에 있는 교사만 채용을 하고 교민은 아에 정규 교직원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교민은 시간제나 전일제 강사 로만 채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학교는 교민을 더 배려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고 한국학교의 채용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 특정 학교의 위법 사례인양 떠들어 대는 것은 참 편협해 보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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