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내부비리 유출 금지 규정 없다”
세종학당재단, “내부비리 유출 금지 규정 없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08.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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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지침 20조 5항이 논란… 재단 측은 ‘학습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로 해석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내부비리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8월 11일 밝혔다.

세종학당재단은 재단의 파견요원지침 제20조(준수사항) 5항이 내부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닌지를 묻는 월드코리안신문 질의에 대해 “제5항이 업무와 관련돼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와 무관한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를 들어 학습자 개인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변해왔다.

또 내부비리를 외부로 유출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파견요원이 세종학당재단의 내부 언론에 유출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내부 비리를 언론에 유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세종학당재단이 자체 감사실을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자체 감사실이 별도로 없으며, 자체 감사업무는 전략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복수의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으로부터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을 덧붙여와서, 세종학당재단에 공식 질의했다.

세종학당재단은 내부용인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지침’ 제20조에 파견교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계약 내용, 본 지침 및 재단 내부규정 전반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파견국가 법령 준수와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활동의 금지다.

제3항은 교원활동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겸직 금지. 제4항은 재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파견지 외 국가로 무단 이동 금지, 그리고 제5항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근무기간 중 또는 파견 기간 종료 후 외부 누설 및 유출 금지, 제6항에 파견지 현지 근무 원칙 및 파견 명령을 받은 즉시 출국 원칙 준수 규정이다.

이중 파견교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근무기간 중 또는 파견 기간 종료 후 외부 누설 및 유출 금지”를 규정한 제5항이다.

하지만 세종학당재단의 공식 답변은 학습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유출이 아니라, 세종학당 운영과 관련한 자체 비리 등은 외부로 유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의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은 아시아에 139개, 미주에 32개, 유럽에 57개, 아프리카 대륙에 12개, 대양주에 4개의 세종학당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어학원 수준으로 운영돼 현지 민간 한국어학원과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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